2024년 고성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
작성일 2024.02.01
작성부서 고성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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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024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
1. 시행일: 2024. 1. 29.(월) ~ 자금 소진 시까지
2. 지원내용
- 중소기업 융자지원(경영안정 3억, 시설현대화 5억 한도), 이차보전금 지원(3%, 3년간)
- 소상공인 융자지원(3천만원 한도), 이차보전금 지원(3.7%, 3년간)
3. 접 수 처
- 고성군청 경제기업과(산업기반담당), 경남신용보증재단(소상공인, ☏ 1644-2900)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